싱가포르 72세 남성, 국회의원 및 동주민센터 직원에 보낸 욕설 이메일로 괴롭힘죄 기소
Manickam Manohar는 마르실링-유위 선거구 의원 Hany Soh와 동주민센터 직원에게 보낸 메시지로 법정에 출석했으며, 판사에게 이미 사과문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72세의 싱가포르 남성이 국회의원 및 동주민센터 직원에게 욕설과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된 이메일을 보낸 혐의로 괴롭힘죄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공무원과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대우에 관한 우려를 부각시킨다.
Manickam Manohar는 마르실링-유위 선거구 의원 Hany Soh 및 해당 선거구 동주민센터 직원 최소 1명에게 보낸 메시지와 관련하여 기소되었다. 혐의는 싱가포르 괴롭힘 방지법 위반 행위와 관련이 있다.
경찰은 Manohar가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조사를 받았다고 지적했으며, 이 사건이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당국이 오랫동안 감시해온 일련의 행동 패턴의 일부임을 시사한다.
법정에서 Manohar는 Hany Soh 의원과 동주민센터 직원에게 사과문을 작성했다고 판사에게 진술했다. 이러한 진술은 사건이 법원을 통해 진행되면서 후속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채널 뉴스아시아의 보도는 Manohar의 법정 사과 진술을 강조하며 혐의에 대한 대응의 주목할 만한 발전으로 평가했다. 한편, 해협타임스는 Manohar의 유사 행위에 관한 이전 수사에 대한 경찰의 진술을 강조하여 혐의의 반복적인 성질을 부각시킨다.
싱가포르 괴롭힘 방지법은 협박적이거나 모욕적인 통신 전송을 포함한 다양한 행위를 포함하며 사인 및 공인에 대한 괴롭힘 사건에 사용되었다. 의원과 공무원들은 증오적이거나 협박적인 통신의 사례를 점점 더 많이 보도하고 있다.
이 사건은 대중과 접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 즉 선출직 대표와 주민의 피드백과 불만을 매일 처리하는 제1선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직면한 압박에 주목을 끌었다.
판결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Manohar의 사과가 수용되거나 감형의 근거로 법적 효력을 갖는지 여부는 사건이 법원을 통해 진행되면서 결정될 것이다.